이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시 영세사업장에 설치ㆍ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기 및 악취 오염도 저감과 영세사업장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시 소재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는 오는 3월3일부터 8일까지 지원사업 위탁업체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안내는 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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