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체육시설업 310개 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볼링장, 탁구장 등 자유업종 90개 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음식섭취 금지, 4㎡당 1면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점검과 운영시간(오후 10시 이후 운영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시 즉시 시설폐쇄(운영중단)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한 향후 재난지원금 신청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난지원금 제외 업소로 등록할 예정이며 기 지급된 재난 지원금은 환수됨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께 감사하다”며 “시민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가 더욱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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