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휴·폐업 소상공인 제외)
일반 업종은 2019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뷔페·대형학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PC방·학원(10인 이상)·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등 올해 8월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흥시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방문 신청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시)를 구비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문의는 시 소상공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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