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해 성북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자격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또는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며, 해당 건물이 환산 보증금 9억원 이하 (보증금+월세×100) 점포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액수는 연간 총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500만원 이하 인하시 30만원이 지급되며, 500만~1000만원 인하 시에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시에는 100만원이 오는 4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며, 성북구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참여를 원할 경우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에는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임대료 부담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내 상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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