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동국가산단은 2019년 8월19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8일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이다.
해당지역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의용 의무는 소멸된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남동구 전지역이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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