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오는 5월 2일까지 점검한다.
구는 단란‧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지역내 114곳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와 음식점, 카페 5471곳의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동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을 지켜야 한다.
돌잔치전문점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식사‧기념촬영 외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조치 등을 병행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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