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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