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김포시 내 국공유재산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사용하는 진·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금액은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됐다.
지역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김포시(도로건설과)에 국공유재산(공유수면)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 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서 올바른 부과 및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체납 시 재산압류와 점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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