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2020년 1월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신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해당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기존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세무행정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납세자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경기도 광주시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카카오톡 채널에 신고서를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납부서를 교부해 주는 방식이다.
신동헌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세무행정 서비스를 선도하겠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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