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등 고강도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인천시와 합동점검반 2개조를 구성해 매일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270곳), PC방(85곳), 실내체육시설(360곳)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시행됐다.
구에서는 집합금지 조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주들이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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