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인천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2000㎡내 소상공인 영업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활성화 사업을 본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이 보이던 지난 5월부터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할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당시 구청내 경제 관련 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경제지원대책 TF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대책으로 골목형상점가 신속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구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을 필두로 일련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애로를 정책으로 잘 풀어낸 대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서구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고루 혜택받는 현장밀착형 적극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주도하는 원도심 상권과 대형유통업이 주도하는 신도심 상권을 아우르며 지역내 상권 균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로e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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