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도로·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02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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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즉시 견인·3시간 유예구역' 구분
▲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달부터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구가 불법 주·정차 견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즉시 견인구역(5개 구역)과 3시간 유예구역(일반보도)을 구분해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커서 교통약자 통행에 크게 위협이 되는 ▲차도 ▲지하철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3시간 유예구역(일반보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해 민원 신고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구는 시민들이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처리 되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직접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시행으로 공유킥보드 사업자 및 사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하는 문화를 조성해 자율적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에는 2개 업체, 약 700여대(2021년 7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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