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까지 건축법 위반 일제 단속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7 17:1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운정신도시 단지형주택 대상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 단속은 오는 5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운정신도시내 단지형 주택 400가구(4곳)며, 단속 전 단지 입구에 위반 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테라스 증축 ▲주차장 개인 점유공간 변경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 후 기한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수 시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