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대상자들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 및 병원을 방문하는데 제약이 있는 등 민원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신고기한이 만료된 대상자와 또한 연말까지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적성검사신고 만료기한을 2021년 3월31일까지 일괄 연기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연말 적성검사로 많은 인원이 몰려 자칫 위험할 수 있는는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기한 만료로 인한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 적용 대상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만료 기한이 올해 3월19일인 사람과 2011년 이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로 만료일이 12월31일까지인 자로 적성검사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2021년 3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되며 구에서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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