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만2500원 ▲법인균등분 6만2500~62만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씨티은행ㆍ산림조합ㆍ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
우종선 시 세정과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납기일인 8월31일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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