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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인권옴부즈맨은 구청 주관 사업이나 소속 공무원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 침해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 침해 ▲구로구가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다.
인권옴부즈맨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옴부즈맨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인권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상담 민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신청인과 해당 기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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