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9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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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21년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999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63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9.8% 인상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28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오는 6월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서울·경기·세종 전담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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