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달 1일부터 시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7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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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ㆍ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적용시점은 올해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만으로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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