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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