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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해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이외에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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