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 2월12일부터 적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5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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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선으로 낮다.

맹견보험 가입자는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출시하고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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