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원료를 수입한 지역내 식품제조가공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적합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사용 여부 ▲수입목적외 용도 변경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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