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136명(체납액 335억1600만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명의 부동산 및 권리 등을 조사하고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조사를 통해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의견 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기일 시 징수과장은 “이번 사해행위자 집중조사를 통해 재산을 은닉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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