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 요인 여부 등을 심사해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시는 108건의 자체 심사를 통해 5억원 절감과 경기도의 59건 심사지원을 통해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계약심사제도와 병행해 사업 추진에 따른 특정공법·물품 적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구리시 특정공법·물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발령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안승남 시장은 "계약심사 제도 및 민간 전문감사관 자문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원가계산과 설계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제도를 이행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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