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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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가 포함됨에 따라, 이곳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주민신고제는 이달 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주민신고제에 의해 적발시 일반 과태료의 두 배(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를 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연속된 도로 구간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는 주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제출하면 된다.

허인환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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