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부터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당초 납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체납 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해당 반환금을 압류 및 추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원상복구예치금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다.
그동안은 이를 각 부서에 분산돼 관리하고 있었고, 체납자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해 체납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해 왔다.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에도 반환공고를 거친 후 반환청구가 없으면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시 세외수입으로 무상 귀속해왔다.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재산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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