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입세출외현금반환금 활용 체납액 징수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13 15:59: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체납 확인땐 압류·추심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당초 납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체납 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해당 반환금을 압류 및 추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원상복구예치금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다.

그동안은 이를 각 부서에 분산돼 관리하고 있었고, 체납자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해 체납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해 왔다.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에도 반환공고를 거친 후 반환청구가 없으면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시 세외수입으로 무상 귀속해왔다.

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 재산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