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노조는 또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전날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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