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7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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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유예
공영주차장 5곳 무료 개방도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귀성객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월1~14일 14일간, 광주시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245곳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10~14일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곳(경안동·경안시장·역동·상번천·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2월10~14일 5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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