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11월까지 반경 확대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이달부터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함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민 16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은 소각과 무단투기, 매립 등 쓰레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관리와 주민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시는 봄철 행락지와 화성호, 남양호 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올 11월 말까지 주요 도로, 시가지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강석 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나 하나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의 참여가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국화도에서 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지난 겨울 발생한 생활폐기물 7톤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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