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9년 4월17일 이후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도록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부착이 의무화됐고, 올해 4월17일 이후에는 차량 밖에서도 어린이가 갇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해 구는 이달 중 지역내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성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동광진교육청의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전자·운영자의 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점검 사항 기준은 ▲후방확인 장치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정지표시장치 부착 ▲앞·뒤면 상단에 표시등 설치 ▲9인승 이상 황색 차량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 탑승용 발판 설치 등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식을 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눈에 띄는 안전색으로 도색하고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한 '성동형 옐로 스쿨존'을 시범 조성했으며, 2020년 말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16곳에 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옐로카펫 싸인블록을 설치하며 사물인터넷(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편의 증진에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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