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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봄 기운이 만연하다.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된 일상이지만,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등산 및 나들이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투기, 침 뱉기 등의 행동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초질서란,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질서로서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를 말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천 경찰은 강력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기초법질서 체감지수를 향상 시켜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활동 기간을 운용한다. 이러한 경찰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제고함으로써 나아가 더 큰 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에 침뱉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와 같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적인 행동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건강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모두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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