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2021년도분 도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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