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는 지난 9일 장흥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3곳에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소방관 진입창’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51조 4항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 역시 하나의 피난수단이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 근처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을만큼 많은 장애물을 적치해둔다거나 보이지 않게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피가 곤란한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노유자시설에서 소방관 진입창 훈련 및 사다리전개 훈련을 실시하고 관계자에게 안전컨설팅을 실시 했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소방관 진입창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않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만큼 홍보와 안전컨설팅에 더욱 집중하겠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예방활동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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