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유의사항 홍보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2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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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시의 경우 읍·면 지역(동 지역 제외)의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네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서 시행된 세 차례 경우와는 다르게 보증 요건이 강화돼 자격보증인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1명 위촉해야 하며, 보증인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현행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서 시행됐던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들의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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