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초기진단,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지원 질병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까지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연중이고 지원 금액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50만원 한도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입원 및 외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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