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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보훈정책 안내 리플릿.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지역내 보훈정책 지원 대상자가 주소 이전 시 정보가 부족해 보훈수당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훈정책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 국가보훈대상자 4300여명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보훈정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등이다.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자 유족 1명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달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연 3회 2만원씩 위문금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지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되며, 장례기간 내에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한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고 구로구 근조기,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세트 등도 제공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밖에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저소득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이 매달 20만원씩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리플릿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해 지역내 보훈정책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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