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절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 지급액(최대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6년 1월2일~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오산시 청년이며,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지급액에 대해 일괄지급을 원할 경우 기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1분기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분기 지급대상이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사이트의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4월7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14일부터 오산시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에게 지역화폐 등록 이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공카드가 발송되며 수령한 카드는 신청자 또는 위임자 본인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 ARS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지역화폐는 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타 지역 주소로 돼 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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