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지역내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상생의 해법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생 노력을 이어나가는 임대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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