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장기소·장영진·김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4건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원 의원 대표발의)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심사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축제 예산 등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투입해 다시금 우리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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