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위촉하며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등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지해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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