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m²)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됐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40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오는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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