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1일~6월30일 보유분에 대해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지역내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지방 세입계좌) 등이 있다.
시 세정과장은 “납부 관련 문의가 많은 월말을 피해 시민들이 다양한 결제방법(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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