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조례 제정은 구의 재난과 안전에 관한 개별 조례가 각각의 정한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해 재난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 내용 중에는 개별 조례로 있던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구의 특성에 맞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조례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 공모 등의 우수 참여자나 입상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난안전에 대한 구민 참여도를 높일 전망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이 종합적인 재난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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