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지난해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해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한다. 이들 사업장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8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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