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26 16:11: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만2981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8.54%)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와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인제 조인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