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5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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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0억원(재산세 및 병기세목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다. 7월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 본세 금액이 5만원 이하인의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고지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송파구가 19.2%로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인 19.9%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감면율은 최저17.6%에서 최고50%이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27만 3천 건 중 20.7%에 해당하는 5만6천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STAX(스마트폰 납부), ETAX 시스템(PC 납부), ▲ARS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홍보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는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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