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동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동화작가 책 퇴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23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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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도서관 열람 제한
▲ 성북구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지난 17일부터 지역내 15개 구립도서관에서 학생이나 시민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사진은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안내판 등에 부착한 안내 메시지.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지난 17일부터 지역내 15개 구립도서관에서 학생이나 시민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대상 도서는 구립도서관에서 보유한 81권이며, 한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자료실에서 서고로 이동조치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대출 중인 일부 도서는 반납되는 대로 열람이 제한된다.

또한 지역내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에도 안전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주요 저서로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 아이로 돌아간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틴틴 로맨스 시리즈> 등이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한다는 연대의 의미"라며 "책과 동떨어진 작가의 이력은 지울 수 없는 책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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