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위법건축물 항측판독 현장조사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0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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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오는 7월 초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지역내 조사대상은 총 9213건으로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우선 약 2달간의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구는 “무단증축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는 등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여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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