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ㆍ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50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시 지역내 거주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가구의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341만원)인 가구로 자가주택ㆍ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된다.
오는 2021년 1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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