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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사랑상품권 포스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설 명절을 맞아 3일 25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과 애플리케이션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준대형점포와 사행성 업종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외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일반 교과·외국어 등 입시학원, 대기업계열 영화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이달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사용이 제한된다.
강남사랑상품권 구매는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핀트·핀크·페이코·티머니페이·슬배생·010제로페이·유비페이)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4회에 걸쳐 630억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는 강남사랑상품권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매번 조기 매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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